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기본형)
질병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5,000 만원한도
(특약형)
질병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5,000 만원한도
(특약형)
3대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보상
*주사료에서 항암제,항생제,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
(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50 만원한도
※
실손의료비 보장은 매년마다 최대 5년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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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