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04)(2종_세만기)(자가용)
심의번호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1693호 (유효기간 2023.04.21~2024.04.19)
40세
13,670원
10,600원
50세
12,010원
10,000원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기본계약
(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1-7급))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 만원
선택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운전자)
(의무부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 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
(운전자,50%이상)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지급
(최초 1회한)
10,000 만원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지급
10,000 만원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화상진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20 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가용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도주사고 및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100 만원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 제외)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 만원
자동차사고
벌금 Ⅱ(대인)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에 상해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 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1사고당)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 만원한도
3,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Ⅲ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1사고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 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이며 타인이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그 이외 사고의 경우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
2,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Ⅸ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녀
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와 같은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피해자 1인당)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42일(6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수별 차등지급(약관 참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한 경우 10,000만원한도
*자동차운전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 만원한도로 실손비례보상
<가입금액 10,000만원 기준>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보장
사망
10,000 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일(6주)이상~70일(10주)
미만 진단시:
2,000 만원한도
70일(10주)이상~140일(20주)
미만 진단시:
7,000 만원한도
140일(20주)
이상~175일
미만 진단시:
10,000 만원
한도
175일이상
진단시:
10,000 만원
한도
중상해
또는상해1~3급
부상시
10,000 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치료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치아1개당)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5~14등급)
10 만원
▶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Ⅸ은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시 자동차사고 벌금Ⅱ(대인),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자동차사고처리
지원금Ⅸ 담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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