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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 인기검색어 : 무해지환급형보험! | 저렴한 암보험 어디? | 보험료 줄여볼까?
무배당 한화 차도리운전자보험2301(자가용플랜) 심의번호 : 확인필-제2023-1100088-전사(2023.01.19~2024.01.18)
 
30세 27,950원 21,433원
 
40세 27,479원 21,205원
 
50세 26,351원 20,433원
만기일부환급형(단, 적립보험료가 없을시 순수보장형)
만18세-최고80세(보험기간 및 납입기간별, 특약별 상이)
70/80/90/100세만기(일부특약 상이)
10년.15년.20년.25년.30년납(일부특약 상이)
월납,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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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1

보통약관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자동차
사고부상발생금
(1-7급)(단일지급))

100세
만기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7급)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
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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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

100세
만기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교통상해사망

100세
만기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8,000 만원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100세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이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5대골절진단비

100세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5대골절 : 머리의으깸손상, 목의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30 만원

깁스치료비

100세
만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
(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
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화상진단비

100세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중증화상및부식
진단비

80세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

상해수술비

100세
만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골절수술비

100세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5대골절수술비

100세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5대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50 만원

화상수술비

100세
만기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특정상해(머리,목)
수술비

100세
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
(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머리,목)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 만원

자동차운전중사고
성형수술비
(자가용운전자용)

100세
만기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으며, 같은사고로 성형수술을 두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보상제외

100 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
(응급)

100세
만기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응급실 도착전 사망
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2 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
(비응급)

100세
만기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2 만원

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100세
만기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 만원

운전중자동차사고
부상발생금(1-14급)
(차등지급)

100세
만기

약관에서 정한 운전중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보험가입금액 기준, 1급:100배,2급:60배,3급:30배,
4급:15배,5급:8배,6급:4배,7급:2배,8~14급:1배)

20 만원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
운전자용)

100세
만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2천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보험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에 따른 벌금액:3천만원 한도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0 만원한도

대인형사합의
실손비
(운전자용)

100세
만기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
(피해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약관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1인기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 70일~139일 진단시 7천만원, 140일이상
진단시 1억원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일반교통사고"(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복용운전 제외)로
피해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형법」
제268조, 「교통사로처리특례법」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억원 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정식재판청구포함)
(실손,운전자용)

100세
만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사고 1회당)
※단, 도주, 음주, 무면허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0 만원한도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정식재판청구포함)(실손, 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인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제도
가.“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함.단, 독립특별약관 및 갱신형 특별약관은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나.가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납입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다.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상해관련담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자진반납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한 비운전자 상태의 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지급(사망 : 보험가입금액 / 후유장해 :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3-100% ))(단,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보장가능)

 
 
66년생 실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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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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