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진 보험료 외에도 여유 있을 때에는 추가 납입을 하십시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단,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노후는 더욱 든든해지고 연말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는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입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입니다.
※ 보험대리점:(주)보험닷컴 (등록번호 : 2018110036)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