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갱신형 특약가입시
단,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암(4대유사암포함)수술비Ⅱ(수술1회당),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체계적인 보장(특약 가입시)
※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암(4대유사암포함)수술비Ⅱ(수술1회당)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4대유사암제외)진단비 : 최초 1회에 한함
- 암(4대유사암포함)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 1회 입원시 180일 한도
- 암(4대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1회한), 암(4대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1회한) : 최초1회에 한함
* 4대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제도
(1)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2)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특약 및 독립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4) (1)내지 (3)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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