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
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됩니다.
■ 계약의 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 계약체결을 체결할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