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납입은 계약성립 후부터 연금개시 전까지 가능
※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 선납보험료)의 2배
- 이미 납입한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 + 중도인출금액의 합계
: 중도 인출은 계약성립 후부터 1회당 해약환급금 60% 이하 인출 가능 (연간 12회 한도)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과 다른 연금 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연금형의 해약환급금에서 인출됨.
※ 인출시 수수료: 인출금액의 0.2%이내 (2,000원 한도, 연 4회까지 면제)
※ 중도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초과 납입시 보험료 할인 또는 계약자적립액 가산 중 선택하세요!
- 보험료 할인금액 (또는 계약자적립액 가산금액)은 기본보험료 50만원 초과금액의 0.5%입니다.
-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보험료의 할인 대신 할인금액 만큼 보험료 납입시(납입회차 계약 해당일)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주)보험닷컴 (등록번호 : 2018110036)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