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기준가입금액 단위 : 10만원.
(예시) 10만원 가입시 자부상은10만원지급, 교통상해50%후유는 1,000만원 지급)
10 만원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운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자동차사고부상
보상금(1~14급)
(단일지급)(운전)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각각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10 만원
자동차사고부상
보상금(1~14급)
(차등지급)(운전)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을시 등급별
보험가입금액 차등지급(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1급:보험가입금액, 2급:1,200만원, 3급:800만원, 4급: 600만원,
5급:300만원, 6급:160만원, 7급:80만원, 8~14급:20만원
* 각각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2,000 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1억원한도Ⅱ,운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
(이륜자동차 제외)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지급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연습용 또는 시범용은 제외)
▶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10,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2,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 70일~104일 진단시 : 7,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 105일~139일 진단시 : 8,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 140일 이상 진단시 :10,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
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10,000만원을 한도로 실손 보상
(피해자 1인당)
◆교통사고처리지원금(스쿨존, 어린이6주미만치료)추가보장:운전중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미만인 타인
(피보험자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②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해당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10,000 만원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Ⅱ(운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변호사선임비용)(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실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연습용 또는 시범용은 제외)
2,000 만원
자동사사고
벌금비용Ⅱ
(스쿨존3천,
대인2천)(운전)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실손 보상
2,000 만원
2.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연습용 또는 시범용은 제외)
3,000 만원
자동사사고
벌금비용
(대물,운전)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연습용 또는 시범용은 제외)
※ 1사고당 최고 500만원 한도로 가입가능
500 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20 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단,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50 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단, 부목치료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동일한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시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골절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확정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20 만원
5대골절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
※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50 만원
※
보험상품 관련내용은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사고벌금비용Ⅱ(스쿨존3천, 대인2천)(운전), 자동차사고벌금비용(대물,운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
비용Ⅱ(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원한도Ⅱ,운전)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함(단, 보험금 지급으로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② ①에도 불구하고 갱신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갱신특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갱신특약의 보장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함.
③ ①에서 정한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 운전중 상해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또한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주)보험닷컴 (등록번호 : 2018110036)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