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합계액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
- 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차액 중 50%를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한도
상해외래의료비
(간편고지)(1년갱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방문 1회당, 매1년간 180회 한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20 만원한도
질병입원의료비
(간편고지)(1년갱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합계액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
- 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차액 중 50%를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한도
질병외래의료비
(간편고지)(1년갱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방문 1회당, 매1년간 180회 한도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20 만원한도
※
실손의료비(간편고지) 보장은 매년마다 최대 3년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3년으로 함. 단, 재가입시 10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함.
※
보장내용 변경 이후 재가입 절차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름.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이상 계약자의 재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내 있어야 함.
※
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험대리점:(주)보험닷컴 (등록번호 : 2018110036)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