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5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등급)
(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매월 1회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총 60회 지급)
*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0 만원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2등급)
(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매월 1회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총 60회 지급)
*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0 만원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5등급)
(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 매월 1회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 총 60회 지급)
*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0 만원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장기요양등급진단비(1~5등급), 장기요양등급진단비(1~5등급)(5년간매월지급) 담보 가입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여 드립니다.
※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5년간매월지급) ,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 담보가입시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여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각 담보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장기요양간병비(1~2등급)]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등급(1~2등급) 판정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차회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갱신형 보장특약의 보장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시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단, 2형, 4형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대리점:(주)보험닷컴 (등록번호 : 2018110036)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 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