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1회당 한도)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해 및 질병급여 합산 본인부담금의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병·의원 등 : 1만원 /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
(질병급여형)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단, 통원은 1회당 한도)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상해 및 질병급여 합산 본인부담금의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병·의원 등 : 1만원 /
상급·종합병원 등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형)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5,000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
(질병비급여형)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①+②+③의 의료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통원은 1회당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연간 100회까지만 보상함)
※ 통원 1회당 한도: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0만원,
3000만원인 경우 15만원, 1000만원인 경우 10만원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③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대비급여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5,000 만원한도
[갱신형]실손의료비
(3대비급여형)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항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입원 및 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3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 주사료 : 250만원(단, 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 300만원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한도
※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위의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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