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중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지급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단, 피보험자가 동일사고로 성형수술을 두번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상) (도주사고시에는 보험금지급 제외)
100 만원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크라운치료지원금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급 19항, 10급 9항, 11급 5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지급)
20 만원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 (추한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지급 (1사고당)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이상) 지급 *단, 사고발생시점 만 15세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0 만원한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3 만원
깁스치료비(부목치료제외)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1사고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20 만원
운전자관절증 (엉덩,무릎) 수술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운전자 관절증 (엉덩,무릎)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지급)
30 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Ⅴ
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0,000만원한도로 보상
10,000 만원 한도
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70일,140일 이상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피해자 1명당>>6주이상 10주미만:2,000만원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7,000만원한도, 20주이상:10,000만원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 한도로 지급
2,000 만원 한도
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0,000만원한도로 지급
10,000 만원 한도
운전자벌금Ⅱ(대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실제로 지불한 벌금을 보상)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
3,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Ⅲ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2,000 만원한도
※
지급제한사항
01.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02.운전자벌금Ⅱ(대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특별약관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운전자벌금Ⅱ(대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담보는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 보상하지 않음)
03.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04.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0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06.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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