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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쇼핑 보험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작성자: 보험쇼핑몰 | 날짜: 2010-12-23 20:03:41 | 조회: 9766
- "모든 상품서 1건이상 과장"‥광고중단 시정조치

- 생·손보 全상품 방송광고 심사키로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과장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상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방송광고 심사제도를 생·손보 전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심사결과 과장광고로 판명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지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CJ·우리·현대·GS·농수산홈쇼핑 등 5개 홈쇼핑을 통한 24개 보험사의 47개 상품을 대상으로 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과장광고 사례가 적발됐다"며 "모든 상품에서 1건 이상의 과장광고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를 포함해 생보 16개사, 손보사 8개사 등 총 24개사로 홈쇼핑을 통해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모든 보험사들이 적발된 것이다. 홈쇼핑 보험상품 광고는 모두 과장광고라는 설명이다.

`무제한 반복보장`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책사항 부실안내(14건), 보험회사 경영상태 과장광고(13건), 보험료 및 보험금 과장광고(12건) 등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회사중 가장 많은 과장광고를 한 회사는 현대홈쇼핑으로 총 22건이 적발돼, 광고건당 2건을 초과했다. 기타 홈쇼핑사의 경우에도 광고건당 1건을 초과한 과장광고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미 제작된 홈쇼핑 광고중 과장광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홈쇼핑사 및 보험회사에 보험상품 광고시 유의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향후 재발시에는 엄중조치할 것임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어 현재 추진중인 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작업반을 통해 과장광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생보사의 변액보험상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방송광고 심사제도가 생·손보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심사결과 과장광고로 판명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법규를 마련(보험업법 개정)하기로 하고, 금감원은 과장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TV홈쇼핑을 통한 과장광고 사례]

□ ‘무조건 보장’ 등 자극적 표현을 통한 상품광고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등 자극적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보장내용에서는 조건부 보장* *입원비의 경우 동일질병으로 반복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후 180일이 경과되어야 보장 등

□ 면책기간 및 감액사유 미안내 등 중요사항 설명 미실시 -암보험 등에 대하여는 보험가입후 90일간은 미보장 된다는 사실 및 보험 가입후 1년 이내 보험사고 발생시 50% 감액 지급함을 미설명 -입원의료비의 경우 상급병실료는 50%만 지급한다는 내용 및 통원치료비의 경우 1일당 5천원 공제함을 미설명 등

□ 약관상 보장내역에 대한 과장광고 -1만여가지 질병에 대하여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 보장내역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만 담보하고 치료비는 미담보 * 통상 1일당 3만원~5만원 수준 -의료비는 사고당 보상한도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전액 보장하는 것으로 과장광고 -약관상 면책조항인 천재지변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광고

□ 보험료와 보험금 산출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과장 광고 -보험료는 주계약 기준으로 설명한 후 보험금 설명시에는 특약을 포함한 기준으로 설명 -보험금 설명시 보험료 산출기준의 2배를 보장해주는 것 처럼 설명 -보장내역 안내시 기본형 보다 보장이 많은 프리미엄형으로만 안내하여 기본형 보험료로 프리미엄형 보장을 받는 것으로 오인케 광고

□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과장광고 -보험회사를 운용자산수익률 1위사 또는 수입보험료 1위사로 허위광고 -대주주 또는 계열사의 경영상태를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로 광고 * 해외 본사의 경영상태를 마치 자사의 경영상태로 광고 * 경영상태가 부실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를 수년간 연속흑자 회사로 광고

□ 기타 과장광고 -타 보험회사에서도 제공되는 헬스케어서비스를 판매중인 보험회사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허위설명 -타 상품은 복리부리가 되지 않으나 판매중인 상품만 복리부리가 된다고 허위설명 -1년이내 해약시 원금손실이 불가피함에도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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