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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자주묻는질문 FAQ
작성자: 보험쇼핑몰 | 날짜: 2010-12-23 20:10:31 | 조회: 10286

 1. 청약 저축에 가입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선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가입할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 청약 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병행해서 가입 가능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청약 저축과 같이 주택 청약을 위한 저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병행 가입 가능합니다.  

 2.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만 18세 이상으로써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 부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동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불입 액수 배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을 나눠 불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청약부금은 2000년부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부금에는 주택청약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 만을 불입하고 나머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 50만원을 불입한다고 하면 청약부금에 12만5천원(서울 기준)을 불입하고 나머지 37만5천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장기주택마련신탁과 펀드,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 먼저 장기주택마련신탁과 펀드는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신탁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판매하고 펀드는 증권사나 투신사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즉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반면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나 신탁을 선택할지 저축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펀드나 신탁에 수익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저축이 적합합니다. 

5.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평생우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느 상품이 더 좋을까요?
 

 =>  만기를 제외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똑 같은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부분은 같습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만기가 지나면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우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만기를 길게 해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도록 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초장기 여유 자금이라면 평생우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농협 평생우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1년 이상 적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서 불입하셔야 합니다. 

6. 여러은행에서 복수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은행에 가입하고 나니 한도 제한 때문에 더 이상 가입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별 가입 한도가 있습니까? 
 
=> 은행별로 최저 한도가 있으며 금융기관 전체에 분기당 300만원 이내만 가능합니다. 최저 한도는 대부분 월1만원 이상 만원 단위입니다. 다만 하나은행이 월 1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가입계좌수 제한은 없지만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분기당 300만원 이내만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가입 시에 분기 당 한도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300만원 한도를 설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면 한도에 걸려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한도 설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한 금융기관에 복수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에 같은 상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관리만 불편할 따름입니다. 동일 은행에 여러가지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8.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무주택 서약과 본인 확인 증빙(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서약의 경우 양식이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 증표로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외의 신분증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추가 증빙은 보통 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을 사용합니다.  


9. 자영업자이고 세대주이며 (단독세대주포함) 25.7평이하 주택소유나 무주택소유자입니다. 
 
=> 가입은 가능하나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상품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며(가입기간이 장기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당 1만원~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경우 수시로 생기는 여윳돈을 저축하는 통장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7년으로 장기이므로 불입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이고 세대주이며(단독세대주포함) 25.7평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2억원 이상입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25.7평 이하 주택소유라도 공시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200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최고금리를 비교해본 후 2~3개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올해안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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