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에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사람이 복수 계좌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한 사람 명의로 서너 개의 계좌를 만들어두면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면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계좌에 여유자금을 모두 넣어두면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전체를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두면 한 두개 계좌만 해약하고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 명의로 3~4개 계좌를 만들어 놓고 내집마련, 노후대비, 자녀학자금 등 자금용도에 따라 불입시기를 조정해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금 용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유리한 상품에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7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저축 불입액의 8%(60만원 한도), 5년 내에 해지한 경우 4%(30만원 한도)를 추징 당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소득공제에 의해 감면 받은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금 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추징세를 납부하더라도 해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의 경우에는 해지가 유리한 상품에 가입해 둠으로써 이자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는 초장기 상품도 고려해 볼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조건이 내년부터 훨씬 까다로워지자 은행들은 고객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저축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초장기 상품을 내놨습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초장기 상품을 내놓았지만 사실 기존 상품의 만기 (7년에서 10년)도 긴데 50년 짜리 저축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사오정, 오륙도 등의 말이 유행하고 퇴직연령이 점점 짧아지는 요즘 50년 후에도 저축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장기 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만 들면 중간에 해지를 해도 전혀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50년 짜리에 가입을 했어도 7년만 넘긴 뒤 개인사정에 따라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처음 계좌를 만들 때 1만원만 넣으면 추가로 넣지 않아도 50년 동안 통장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가입한 뒤 나중에 돈을 부어도 됩니다.
게다가 자금이 은퇴자금이라면 초장기 상품이 더 유리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만기가 끝난 상태에서 계속 예치해두면 이자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따라 만기 이후에는 1% 정도의 이자 밖에 지급하지 않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기가 끝나고 바로 사용할 돈이 아니라면 또다른 상품을 찾아 예금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가입가능한 비과세 상품이 반드시 존재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자금과 같은 장기 필요 자금이거나 여유자금이라면 초장기 상품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분기 초일에 납입하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분기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불입이 가능하므로 연간 1천2백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매월 62만5천원을 불입하면 최고 3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은행에 따라 신규가입시 자동이체 신청고객에게는 추가금리를 지급하므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불입하는 것보다 매분기 초일에 3백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하는 것이 추가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불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정 상태에 맞게 불입주기를 선택하는 것도 요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