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 의무사항Ⅰ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료 할인,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질병은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장,혈관┃심부전증, 부정맥, 동맥경화증, 선천성 심장질환, 심근염, 심내막염,
말초혈관폐쇄질환, 류마티스성 열
┃폐, 기관지┃결핵, 늑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기흉, 천식,
폐렴(세균성, 진균성), 간질성 폐질환(진폐증 등)
┃간장, 담낭, 췌장┃담석증, 담낭염, 황달, 췌장염, 간기능장애, 지방간,
B형 또는 C형 간염보균자
┃눈, 코, 귀┃망막.각막의 질환, 백내장, 녹내장, 중이염, 축농증
┃위, 장┃위.십이지장궤양, 위염, 토혈, 하혈, 복막염, 궤양성 대장염
┃기타 ┃빈혈, 류마티즘, 통풍, 고지혈증. 갑상선질환, 양성종양(물혹, 근종, 폴립 등),
약물중독(마약, 진정제, 진통제 등), 교통사고, 수혈, 관절염, 요통, 디스크, 알콜중독
┃여자┃이상임신이나 분만, 자궁 또는 질출혈, 자궁내막증, 자궁적출, 유방질환,
자궁근종, 난소낭종
┃뇌, 신경, 정신┃우울증, 불안증, 신경쇠약, 정신분열증, 기타 정신질환, 간질,
신경계 이상에 의한 감각 및 운동장애
┃신장, 방광┃신우신염, 신증후군, 신부전증, 신장염, 신장.요로결석, 혈뇨, 단백뇨
┃근육.골격┃골절,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