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닷컴 김지영팀장입니다.( 010 2633 4631 ) 운전자 보험 상담 문의감사합니다. 친구차 운전 혹은 명의가 친구 아버님 명의차를 운전하시는 경우의 운전자보험처리문의주셨네요~
우선 답변은 ^___^
" 타인차를 운전하시더라고 운전자보험혜택은 가능하십니다. "   
운전자보험은 
내차를 운전하거나 타인차를 운전하거나 렌트를 하시는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모든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같으세요~
벌금 2천만원 / 변호사(방어)비용 5백만원 / 교통사고처리실손(합의금) 3천만원의 기본보장
그외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등..원하시는 특약 추가도 가능하시며 특약에 따라 보험료는 조금씩 달라지실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시는 경우 꼭 가입하셔야하는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사고가 발생되면 상대방에 대한 보상보다는 운전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보험으로써 꼭 준비하셔야 하는 보험이세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 대인 대물 자손 자차의 종합보험은 상대방 입장에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시고
그외에
형사적인 부분 , 행정적, 법률적 부분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지 않으면
합의보시는부분(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등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십니다.
자가용 운전하시는 경우는 1만원대로 저렴한 운전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며~^^
영업용이신 경우도~ 1-2만원대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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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문의 전화,, 상담원하시면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험닷컴 김지영팀장드림 ( 010 2633 4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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