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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닷컴 조은영(010-3284-4631)입니다. | |
상담신청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세제 혜택 받을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은 자영업자분들도 가능하십니다
만일 세액공제한도가 남아있다면 우선순위로 가입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은 복리저축 효과+세테크+노후연금으로 수령 하실수 있다는점이시구요~
단 연금수령은 10년이상 수령하셔야 되고 만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하신 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 합산 400만원한도)의 13.2% (예:34만원 528000원혜택)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시고 (예: 34만원 660000)
*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납입 (연금수령시 최대 5.5%)
*단 중도해지시는 16.5%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때문)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은 종신연금또는 확정형연금으로 연금지급을 받을수 있고요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은 확정연금으로 최대 25년수령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 몇가지만 여쭙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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