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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보험닷컴 상담원 정은주(010-3267-4631)입니다
연금보험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인연금은 필수로 준비하고 계신데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만으로는 노후대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퇴직후 소득없는 30년-40년을 대비 하려면 연금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복리저축 효과+세테크+노후연금으로 수령 하실수 있다는점
*납입요건 완화로 5년납부터 가능/연금수령은 10년이상 수령/ 만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
*세액공제-연간 납입하신 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 합산 400만원한도)의 13.2%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납입 (연금수령시 최대 5.5%)
*중도해지시는 16.5%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세액공제를 주었기때문인데요)
계약을 중도해지 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저축은 추가납입기능이 있어서 납입보험료에 200%까지
추가납입하실수 있습니나.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은 종신연금 또는 확정형연금으로 연금지급을 받을수 있고요 손해보험사 확정연금으로 최대 25년수령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 몇가지 여쭙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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