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연말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복리저축 효과와 세테크 그리고 노후연금으로 수령 하실수 있다는점에서 그 어떤 재테크 상품보다 훌륭한 상품입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납입요건이 10년 의무납이었는데
납입요건 완화로 5년납부터 가능하시게 되셨으며 만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가능하시고 10년이상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또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하신 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 합산 400만원한도/ 월납입보험료 335000원)의 13.2%와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
%(지방소득세포함)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셔서 매달 34만원씩 납입하신다고 하셨을때 13.2%로 소득공제 받으시면 52만8천원이시고 16.5% 소득공제 받으신다면 무려 66만원의 절세 혜택을 보실수 있으십니다~
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세를 납입 (연금수령시 최대 5.5%)후 수령가능하시구요~
단 중도해지시는 5년이전에는 해지가산세가와 기타소득세의 세액이 부과되시고 5년이후에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의 세액이 부과 되십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경우도
기타소득세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은 종신연금또는 확정형연금으로
연금지급을 받을수 있고요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은 확정연금으로 최대 25년수령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몇가지만 여쭙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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