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매보험*** 중증치매상태진단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중증치매상태가 90일동안 지속되었을때 가입금액을 지급을 하는거고요~ 보장을 더 폭넓게 받을일수 있는 보장이 간병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장 내용 확인할수 있도로 자료 메일 발송해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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