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보험닷컴 담당자 이미자입니다 010-3283-4631
연금저축보험 *복리저축 효과+세테크+노후연금으로 수령 하실수
있다는점 *납입요건 완화로 5년납부터 가능/연금수령은 10년이상
수령/ 만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 *세액공제-연간 납입하신 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 합산 400만원한도)의
13.2%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시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납입 (연금수령시 최대 5.5%) *중도해지시는 16.5%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세액공제를 주었기때문인데요)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생명보험사 연금저축은 종신연금또는 확정형연금으로 연금지급을 받을수
있고요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은 확정연금으로 최대 25년수령할수
있습니다 (65세부터 25년간수령하시면 90세까지
수령하시는셈이지요)
연금보험
*관련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시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꾸준히 납입하시면 노후에 종신까지 과세되지않는 연금액 그대로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실수 있고요 그러나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상품이고요
누구나 걱정하는 것이 바로 노후자금입니다. 정년은 짧아지고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후자금은 커녕 목돈 조차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있으나, 점점 고갈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이 될수 없기에 보완할 수 있도록 나온 상품이 개인연금 입니다.
수입이 없는 노후시기에 매달매달 월급처럼 수령하는 연금이고요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학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하신다면 바람직한 노후준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실때 먼저 살펴보셔야 할것은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매월변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이란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보장되는 이율로 확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최저 연금액을 결정하는중요한 안전장치 이기 때문에 가입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보장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맞춤설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아,어린이,성인 상품 문의나 비교상담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보험비교전문 이 미자 010-328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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