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담보의 기본적인 사항은 벌금 :2천만원(실손보상)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음주,무면허,도주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3천만원(실손보상)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타인사망 또는 상해롤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지급)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무면허,도주 제외)로 6주,10주,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을 받은 경우(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1천만원,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2천만원,20주이상 진단시:3천만원) 일반교통사고(음주,무면허,도주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가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5백만원(실손보상)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송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가(약식기소 제외)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진행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음주,무면허,도주 제외) 그 외 특약은 부가적으로 선택하셔서 특약삭제,추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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